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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시작과 함께 회사와 관리사님께 사전 고지해주셔야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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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수료를 완료하신 분들이며 결혼과 출산을 경험해본 엄마로서의 경력이 인정됩니다. 수료를 이수하신 분들 중 업무에 적합한 분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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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님의 출산후 확정일정과 관리사님의 업무종료일정의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있으므로 면접 진행이 불가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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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0대~60대의 관리사님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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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과 카드 신청을 함께 할 경우 시군구 보건소에 국민행복카드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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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아이들의 케어를 전담하진 않습니다. 기본구성원 엄마,아빠,신생아 3인 기준으로 이외 가족은 기타가족으로 분류됩니다. 해당 범위로는 식사준비 및 식기세척, 방청소, 도보 가능한 거리의 등하원 보조, 청소 시 장난감 정리, 세탁물 관리로 살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사님께서 일하시며 받으시는 인건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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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식사나 식기세척, 방청소, 세탁물을 관리해 드려야 할 경우 1일 1인 5,0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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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산모님과 함께 매끼 식사 및 식기세척 등이 발생 할 경우 1일 5,00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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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간의 부정경쟁을 막기 위해 바우처 산모님들께는 선물이 지급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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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단축의 경우 서비스 시작일 전 기간 변경과 시작 후 기간 변경으로 인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보조금이 확정된 상태로 보조금의 차액만큼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ex. a-통합-2형, 4주 1,036,000원, 2주 266,000원 4주에서 2주로 변경 시 일할 계산되어 1,036,000원 / 20일 * 10일 = 518,000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모님의 예약으로 인하여 다음 예약일정 마감에 대한 손실로 남은 잔여일 수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을 원하실 경우 역시 서비스 시작일 전과 후에 따라 다릅니다. 서비스 시작일 전 연장을 원하실 경우 다음 일정과 겹치지 않으면 변경이 가능하시며 서비스 시작 후 연장을 원하실 경우엔 보조금이 이미 확정된 상태로 더 이상의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간 확정으로 보조금확정된 이후 보건소에서도 수정이 불가하므로 서비스 기간을 고려하실 때 산모님의 여건에 맞게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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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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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업체특성상 예약이 이미 마감된 상태에는 제공인력의 수 부족으로 예약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체 예약을 미리 하시고 추후 확정된 바우처 유형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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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시점에 따라 담당관리사의 다음 일정이 확정되거나 회사의 관리사 수급상황에 따라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직후 회사로 연락주시면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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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용하여야 하며 바우처 잔량이 남아 있는 경우 바우처 유효기관이 경과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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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하기 위해 납입한 예약금 외에 잔액은 서비스 시작일 전날까지 완납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