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분류 : 국가자격
(2) 응시자격 : 제한 있음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 자격특징
(1) 교육 신청 자격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
(2)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기타사항 |
---|---|---|---|
신규자과정 |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 총 60시간 -이론 24, -실기 36 |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
경력자과정 |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
총 40시간 -이론 12, -실기 28 |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신규자 과정과 통합 운영 가능 |
교육대상 | 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교육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
교육시간 | 연 8시간 이상. 단,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음(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한 경우는 인정) |
[네이버 지식백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mail : grmnb@momnthebaby.com
평일 : 9:00 ~ 19:00
주말 및 공휴일 : 전화상담업무휴무/카카오톡문의가능
예금주 : 엄마랑아기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