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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자격
(2) 응시자격 : 제한 있음

자격정보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저하된 산모가 출산 이전의 상태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를 말한다.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인증교육을 수료한 후 산모의 가정에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살피고 산후 관리를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자격특징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과정이수형 자격이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진행하던 양성과정은, 2017년부터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만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과정을 수료하면 ‘전자바우처 포털’에 등록되어 전국 어디서나 그 자격을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다.

시험정보

(1) 교육 신청 자격

  • ①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다만, 제공인력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아래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한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2)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기타사항
신규자과정 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이론 24,
-실기 36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이론 12,
-실기 28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신규자 과정과 통합 운영 가능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보수교육

교육대상 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교육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제공인력 재직자
교육시간 연 8시간 이상. 단,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사업장 법정교육은 보수교육 이수 시간에 포함할 수 없음(직무 맞춤형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한 경우는 인정)

[네이버 지식백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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