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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산후조리 엄마랑아기랑

정부지원 바우처

  • 1. 서비스 가능지역

    서비스 가능지역 : 강원도 강릉시 일대

    2. 서비스요금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2024년
    단축 5 표준 10 연장 15
    688,000 1,376,000 2,064,000
    단태아 첫째 A-가-1형 620,000 68,000 1,100,000 276,000 1,444,000 620,000
    A-통합1형 537,000 151,000 949,000 427,000 1,238,000 826,000
    A-라-1형 433,000 255,000 729,000 647,000 991,000 1,073,000
    소득 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376,000 2,064,000 2,752,000
    둘째 A-가-2형 1,266,000 110,000 1,633,000 372,000 1,912,000 771,000
    A-통합2형 1,100,000 276,000 1,394,000 620,000 1,620,000 1,073,000
    A-라-2형 894,000 482,000 1,096,000 928,000 1,328,000 1,376,000
    소득 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376,000 2,064,000 2,752,000
    셋째 아이 A-가-3형 1,293,000 83,000 1,733,000 331,000 2,036,000 716,000
    A-통합-3형 1,128,000 248,000 1,465,000 599,000 1,707,000 1,045,000
    A-라-3형 922,000 454,000 1,176,000 888,000 1,431,000 1,321,000
    쌍태아
    (중증+단태아)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1,720,000 2,580,000 3,440,000
    인력1명 B-가-1형 1,651,000 69,000 2,219,000 361,000 2,614,000 826,000
    B-통합-1형 1,479,000 241,000 1,935,000 645,000 2,305,000 1,135,000
    B-라-1형 1,204,000 516,000 1,523,000 1,057,000 1,857,000 1,583,000
    소득유형 단축 10 표준 15 연장 20
    2,656,000 3,984,000 5,312,000
    인력2명 B-가-2형 2,441,000 215,000 3,254,000 730,000 4,019,000 1,293,000
    B-통합-2형 2,216,000 440,000 2,967,000 1,017,000 3,675,000 1,637,000
    B-라-2형 1,880,000 776,000 2,537,000 1,447,000 3,159,000 2,153,000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예약 시 필요한 예약금 입금 완료 후 예약이 확정되며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 계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제공기관 연락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통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문을 참조.
    ※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미완납 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제방법

    • 본인부담금 : 예약금 10만원 입금 후 서비스 시작 전 완납 또는 예약시 완납 (계좌이체)
    • 보조지원금 : 이용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산모의 국민행복카드로 퇴근전 관리사가 소지한 전용단말기로 매일 1회 결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실제 카드대금으로 출금되는 것이 아닌 결제내역만으로 관할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용한 업체에 후불정산해 주는 시스템)

    3. 산모,신생아 외 부가서비스 안내

    부가서비스 정부지원 2주 비 고
    첫째아이 12만 (환급금9만) 정부미지원 3주차부터
    취학(어린이집포함) 1일 5,000원
    미취학 1일 8,000원
    *취학아동 방학기간은 미취학으로 산정
    첫째,둘째아이 17만 (환급금 14만) 정부미지원 3주차부터
    취학(어린이집포함) 1일 1인 5,000원
    미취학 1일 1인 8,000원
    *취학아동 방학기간은 미취학으로 산정
    남편 및 기타가족 정부미지원 1일 1인 5,000 *식사준비 및 식기세척, 방청소, 장난감정리, 세탁물관리, 도보가능거리의 등하원보조 등
    반려동물 해당없음 *반려동물은 일체 케어하지 않습니다.

    4. 바우처신청

    구분 내용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미 생성 또는 잔량 부족 시 서비스 불가 (서비스 이용 전 바우처 생성 확인)
    - 출산일로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 가능.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료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전국 보건소 찾기]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 1부
    1.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등
    2.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는 부부 모두)
    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 가능시)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 불가시)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4.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5.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
    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5. 서비스 내용 (표준서비스)

    • 산모의 영양관리, 식사 준비, 좌욕, 산모에 대한 정서 상태 이해 및 정서적 지지,육아 및 산후조리 관련 산모 교육, 산후조리 관련 산모의 요청사항 등
    • 신생아 돌보기 (건강상태 확인, 목욕, 제대관리, 청결/위생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예방접종 지원,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및 방 청소
    • 응급상황시 대응, 특이사항 보고
    • 필요 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기본구성원(아버님,산모님,신생아 3인기준) 외 큰아이 살림추가(세탁물관리,방청소,식사및식기세척 등), 기타가족 케어(식사 및 세탁물관리)가 발생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별도의 추가계약 없이 기본 구성원 외의 아닌 기타가족 케어, 대청소, 이불 손빨래 및 묵은 빨래, 김치 담그기, 손님접대 등의 서비스 불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과실에 의한 고객의 피해는 배상보험에 의해 손실 보증. (다만, 도난 및 분실 등 사실관계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배상 불가)
    ※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6. 유효기간, 이용기간 및 시간

    구분 내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0일 경과시 바우처 소멸 후 이용불가)
    이용기간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라 5일 ~ 20일까지 이용가능
    이용시간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

    ※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7. 서비스 변경

    구분 내용
    변경사유 계약당사자 한쪽의 요청이 있은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내용 : 제공시간, 제공요일, 제공인력, 서비스 내용 등
    변경방법 변경사항을 문서로 기록하고 계약당사자가 상호 서명
    - 계약서에 추가 기재가 어려울 경우, 별지에 변경사항만 작성한 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상호 서명
    * 이때 제공인력은 계약당사자인 제공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간주
    변경불가 서비스 시작 이후 서비스 일정 연장 불가
    (예시 : 2주에서 3주로 변경 등, 바우처 보조금 확정으로 전산시스템자체에서 변경이 불가함)

    8. 서비스 중단 (계약해지)

    구분 내용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개시 전 3일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서비스 개시 6일 ~ 4일 전 : 계약금의 50%환급
    -계약 다음날 ~ 서비스 개시 7일 전 : 계약금 전액 환급
    (단,계약금이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그나머지는 위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처리)
    서비스 개시 후 서비스 잔여일 수의 총 서비스 이용금액(보조금 포함)의 10%를 실제 이용한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
    제공기관 변경 계약해지 후 이용자는 타 제공기관과 새로운 서비스 계약 체결 가능
    -이 경우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잔여 바우처에 해당하는기간으로 함
    (상기내용은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함)

    지정제 안내

    • 특정 관리사님 지정 시 기본 지정비 5만원(1-2주 해당)에 3주차부터 1일 5천원이 일할적용이 되어 별도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관리사님을 만난 첫날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측 불가한 계약 불이행사유 (관리사님 퇴사, 병가휴무 또는 관리사님 업무종료일이 산모님의 서비스 시작일과 맞추기 어려울 경우)에 의해 서비스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경우,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 될 수 있고 일반배정 또는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연장신청시 서비스 시작 후 1주사이 연락 주셔야 하며, 이용기간 연장은 관리사님의 불가피한 상황이나 회사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므로 본점으로 연락주시면 인력 수급 상황 및 일정을 검토 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비스 이용은 산모님의 의뢰에 관리사님 상황에 따라 혼합(입주+출퇴근)형도 가능합니다.

엄마랑아기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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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55-5444

E-mail : grmnb@momnthebaby.com
평일 : 9:00 ~ 19:00
주말 및 공휴일 : 전화상담업무휴무/카카오톡문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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